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보전산지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유사 시설인 국립묘지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근거를 규정하지 않아 보전산지 내 국립묘지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분들을 안장하는 곳으로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보전산지 내 설치 가능여부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을 보전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9호).
현행
개정안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