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재해 위험을 미리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의무화
산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려는 사람이 허가를 신청할 때, 경사면(사면)이 무너지지 않는지 등 재해 위험을 미리 점검한 결과가 담긴 서류를 반드시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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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9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지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에게 사면(사면)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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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재해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허가 취소나 계약 해제 등 행정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문들이에요.
권리 승계 시의 의무와 위반 시의 벌칙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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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를 일정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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