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시세조종과 계좌대여 등 금융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확장 및 외국계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금융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사용되거나 제공될 예정이었던 재산까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알선·중개행위 금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무인가 영업을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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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확장과 관련한 등록 요건 및 특례를 다루고 있어요.
금융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와 인가 시 필요한 재무적 요건을 규정해요.
예치기관이 투자자 예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급하는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불법적인 계좌 대여나 부정한 등록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어요.
업무 위반 시 인가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업무 추가 등록이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례, 단기금융업 인가 등은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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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세조종행위
주식이나 금융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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