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발의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저지르기 위해 사용한 재산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발의 의원들은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있어요. 이를 더 강력하게 막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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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7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어요.
변경 후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범죄 중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고 그 행위를 위해 재산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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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세조종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시세를 부풀리거나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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