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임.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 외에도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대해서도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어 시세조종행위를 비롯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1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과 함께 해당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7조의2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47조의2(몰수·추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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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