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불법적인 계좌 대여 알선 및 중개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계좌 대여 알선 금지
누구든지 무인가 영업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려주도록 알선하거나 중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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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알선·중개행위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제11조에 따른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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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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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인가 영업
법에서 정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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