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자는 자신의 계좌를 대여할 수 없고,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중개 또는 대행하는 행위는 무인가 영업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무인가영업행위인 계좌 대여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 시 예탁금이나 증거금을 위탁할 능력이 없는 투자자들을 유인해 대여계좌를 개설하도록 중개하고 수수료를 편취하는 행위가 횡행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동영상 사이트,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중개·알선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불법대여계좌 중개 및 알선 행위의 피해 범위 및 규모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무인가 금융투자업의 목적으로 계좌 대여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444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알선·중개행위 금지)
제44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