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사모펀드 판매사·수탁사의 감시 의무를 새로 만들고, 사모펀드를 '일반'과 '기관전용'으로 다시 나누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판매사의 운용사 견제 의무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를 판매할 때 판매사가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주고, 펀드가 그 설명서대로 운용되는지 확인해요. 맞지 않으면 시정을 요구하고, 운용사가 따르지 않으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알려야 해요. 환매연기가 통지되면 신규 판매도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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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9항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
변경 전
운용목적에 따라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구분하고, 투자자 총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49인) 이하
변경 후
기관전용(제249조의11제6항에 해당하는 자만 사원)과 일반으로 구분하고, 투자자 총수는 100인 이하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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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고, 기존 경영참여형 펀드는 기관전용 펀드로 봐요. 시행 전에 환매연기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환매연기 시 판매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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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투자자에게만 투자를 받아 운용하는 펀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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