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법률에 남아있는 옛날 회계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현대식 표현인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의 현대화
2011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공식 명칭이 '재무상태표'로 바뀌었지만, 관련 법률에는 여전히 옛 표현인 '대차대조표'가 남아있어 이를 일괄적으로 수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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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변경 전
분기배당 한도 및 배상 책임 규정에서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 내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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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의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관련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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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상태표
특정 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재무제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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