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65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5조의20, 제203조제1항 및 제7항, 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 제221조제6항, 제239조제1항제1호, 제249조의18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제203조(청산)
제211조(준용규정)
제216조(준용규정)
제217조의6(준용규정)
제221조(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제239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제249조의18(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