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발의 ·
사모펀드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운용사의 책임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투자자 수 제한 및 구분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전체 투자자 수를 100인 이하로 조정하고, 그중 일반투자자는 49인 이하로 제한하여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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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변경 전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투자자 총수를 100인 이하로 하되, 일반투자자는 49인 이하로 제한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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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계산 방식과 환매 금지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신탁업자의 위험관리계획 수립과 금융위원회의 조치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투자회사의 자본 유지 의무와 위반 시에 따르는 처벌 근거를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모펀드 투자자 수나 환매금지형 설정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만들어지는 펀드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펀드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자본 유지 의무를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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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모집합투자기구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투자 기구로, 일반 대중이 아닌 특정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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