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불법 자산 운용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투자자 요건 강화
전문투자형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일반투자자 및 유한책임사원)가 될 수 있는 자산 기준을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높이되, 1년 이상의 투자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1억 원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7조제6항
변경 전
신탁업자가 자료를 요구할 때 대상이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신탁업자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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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투자자의 자격 요건과 관리 대상 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주기나 대상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특례 조항을 정리하고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투자자 요건 강화(제249조의2제2호, 제249조의11제6항제2호)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두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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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모집합투자기구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투자 기구로, 일반적인 공모 방식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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