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모펀드를 투자자 범위에 따라 '기관전용'과 '일반'으로 나누고, 규제를 하나로 합치면서 일반투자자 보호와 금융사 감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모펀드 분류 변경과 규제 일원화
지금은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나누지만, 앞으로는 기관투자자만 투자하는 '기관전용'과 개인도 투자할 수 있는 '일반'으로 나눠요. 두 유형에 따로 적용되던 규제도 하나로 맞춰요. 개인에 대한 대출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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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9항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와 투자자 수)
변경 전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구분하고, 투자자 총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49인) 이하예요.
변경 후
기관전용(기관투자자만)과 일반(개인 포함)으로 구분하고, 투자자 수는 100명 이하로 법률에 직접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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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기존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 펀드는 각각 일반·기관전용 펀드로 봐요. 기존 경영참여형 펀드는 시행일부터 새 출자 약정을 받을 수 없고(일부 예외), 지분 처분 기한은 취득일부터 15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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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투자자에게서 돈을 모아 운용하고 수익을 나눠 주는 펀드예요. 공개 모집 없이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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