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중소기업이 온라인 소액투자중개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하고,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와 증거금 교환 제도를 새로 만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에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이용 대상 확대
지금은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중심인데, 앞으로는 업력과 관계없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이용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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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7항제1호(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행인)
변경 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변경 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업력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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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2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해요. 일부는 공포한 날, 일부(제9조제27항, 제94조, 제187조의2 등)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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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소액투자중개
인터넷 플랫폼에서 기업의 증권 발행을 중개해 다수 투자자에게 소액으로 자금을 모으게 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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