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확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자 보호와 단기금융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금융투자업무 확대 시 등록제 도입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기존에 허가받은 것과 비슷한 종류의 금융상품을 추가할 때, 복잡한 인가 절차 대신 '등록'만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업무 확장을 돕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추가 및 등록)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같은 종류의 금융상품을 포함한 업무 단위를 추가할 때, 인가가 아닌 '등록'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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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단위 추가 등록과 관련된 요건 및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금융투자업자의 인가 요건 강화와 외국인 투자자 대상 특례를 다루고 있어요.
업무 등록 위반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때의 제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투자자 예탁금을 안전하게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공고 의무를 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업무 추가 등록이나 외국 금융투자업자 특례 등 각 개정 사항은 해당 신청이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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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자매매업자
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사고파는 것)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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