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마련된 평화안보분담기금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접경지역 발전 지원
발의 의원들은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평화안보분담기금'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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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남북한 주민 왕래, 협력사업, 교역 및 경제 분야 지원 등 8가지 항목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7의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평화안보분담기금 사업의 지원'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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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협력기금
남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하여 운영하는 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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