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여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접경지역 발전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여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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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기금의 용도) 제7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의 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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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협력기금
남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의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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