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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발의 · 의원 외 22인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재원대책이 부족하여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접경지역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기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