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관련 기금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접경지역 발전 지원
발의 의원들은 낙후된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기금(접경지역지원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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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남북한 주민 왕래 지원, 협력사업 자금 지원, 교역 및 경제 분야 지원 등 8가지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7의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지원기금 사업의 지원' 항목이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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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협력기금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하여 운영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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