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돕기 위해 관련 기금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발의 의원들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돕기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관련 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국가재정법에도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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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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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하여 관리하는 돈의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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