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돕기 위해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설치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 신설
발의 의원들은 접경지역의 발전을 돕기 위해 '평화안보분담기금'이라는 새로운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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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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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으거나 마련해 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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