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권 수익금의 일부를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평화안보분담기금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
발의 의원들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돕기 위해 '평화안보분담기금'에 복권 수익금을 배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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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12호
변경 전
기존에는 11번까지의 항목에만 복권수익금이 배분되었어요.
변경 후
배분 대상 목록에 '평화안보분담기금'이 12번으로 새롭게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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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권기금
복권 판매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을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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