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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평화안보분담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금에 복권수익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별표 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