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울릉도와 독도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울릉도·독도 지원 대상 포함
서해 5도뿐만 아니라, 지리적 여건이 어렵고 국가적 관심이 필요한 울릉도와 독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가능하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학적
어떤 지역의 지리적 위치가 정치나 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