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발의 의원들은 낙후된 접경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관련 발전 계획과 특화지구 개발에 필요한 돈을 원활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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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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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접경지역 발전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재원을 따로 모으고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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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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