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원도 지역의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평화특례시 지원 근거 마련
강원자치도 내에서 평화교육과 남북교류의 중심지가 될 '평화특례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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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남북한 주민 왕래 지원, 협력사업 자금 지원, 교역 및 경제 분야 지원 등 8가지 항목에 대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8가지 활용 방안에 더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화특례시가 수행하는 남북교류와 협력 촉진 사업 지원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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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협력기금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하여 운영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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