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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발의 · 의원 외 13인 ·
강원자치도에 남북협력, 평화교육 등의 중심지를 조성·지원하기 위해서 강원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을 평화특례시로 지정하고, 평화특례시가 수행하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