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남북 협력 사업 중 통계 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계 분야 협력의 명확한 규정
발의 의원들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 기초 자료가 되는 '통계'를 남북 협력사업으로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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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제2호에 '통계'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별도의 독립된 항목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어요.
변경 후
제9호에 '통계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을 추가하여 통계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더 분명하게 마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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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수치나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으로, 정책을 세울 때 기초가 되는 데이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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