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남북 협력사업 정의에는 통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통계는 향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주요 현안 대응에 기본 데이터가 되므로,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생산을 위해 남북 협력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에 통계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홍걸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기금의 용도)
공포일 2024-01-16 · 공포번호 20001 · 남북협력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