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남북 협력 사업의 범위에 '통계'를 명시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를 돕는 법안이에요.
협력사업 정의에 '통계' 추가
현재 법에서는 협력사업을 문화, 관광, 보건의료 등 다양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통계'를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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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변경 후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통계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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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계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숫자로 나타낸 것을 말해요. 정책을 세울 때 중요한 근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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