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재난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를 지키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필수업무 및 종사자 정의
재난 시에도 국민의 생명 보호나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업무를 '필수업무'로 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분들을 '필수업무 종사자'로 지정하여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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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2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 시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필수업무'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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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 대응 체계 마련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시 의료, 돌봄, 물류 등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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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업무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거나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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