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재난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를 지키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체계 마련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재난 상황에서도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등이 돕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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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 대응 및 국민의 일상 유지에 기여하는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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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통과될 경우 필수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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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이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의료, 돌봄, 물류 등)에서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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