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재난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일을 하는 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필수노동자의 범위와 정의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재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아야 하는 필수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을 '필수노동자'로 정하고 이분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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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필수노동자를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등 필수업종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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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 위탁 시 우대 조항
행정기관이 업무를 민간에 맡길 때, 필수노동자 보호에 성과를 거둔 민간 조직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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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폭넓게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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