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난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필수노동자 정의 및 보호
재난 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업무(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필수노동자'로 정하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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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재난 시에도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필수업무'로, 해당 업무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필수노동자'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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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법안으로, 현재는 관련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재난 상황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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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거나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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