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재난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하는 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필수업무 종사자 정의 및 보호
재난 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업무를 하는 분들을 '필수업무 종사자'로 정하고, 이분들이 감염이나 과로, 고용 불안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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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재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정의가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재난 시에도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무를 '필수업무'로, 이 업무에서 일하는 사람을 '필수업무 종사자'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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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 및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지원
이 법안은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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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업무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거나 사회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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