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재난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를 지키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체계 마련
감염병이나 산업재해 등 위험한 환경에서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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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 전염, 산업재해 등 위험 상황에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안정적 근무를 지원하여 재난극복 및 포용적 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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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실태조사와 정책 수립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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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 유지와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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