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운영 방식 변경
기존에 고용노동부에 상설으로 두었던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필요할 때만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해요. 또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면 해산할 수도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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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변경 전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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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고용정책심의회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이에요.
정책 수립과 실태 조사 시 심의를 거치는 주체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와 지역위원회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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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지 결정하기 위해 모이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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