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형 집행이 끝난 후에도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호관찰하며 사회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별도 법률 제정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묶여 있던 보호관찰 규정을 별도의 법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는 두 제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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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및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가 보호관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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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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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관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고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관이 지켜보고 지도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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