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보호관찰 관련 조문 삭제
형 집행이 끝난 뒤에 실시하는 '보호관찰'과 관련된 여러 조항(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8까지)을 현행법에서 삭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변경 전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2장 제2절이에요.
변경 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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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의 보호관찰 관련 세부 규정들을 삭제하여 체계를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보호관찰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자료 조회를 위한 핵심 내용이에요.
허위 신고나 준수사항 위반 시에 적용되는 처벌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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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관찰
형 집행이 끝난 사람이나 형 집행을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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