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강도·살인·유괴 범죄자의 전담 보호관찰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 확대
기존에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에만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정하도록 했어요. 개정안은 이를 성인 대상 성폭력, 강도, 살인, 유괴 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 포함하여 확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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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변경 전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성폭력범죄, 강도범죄, 살인범죄 및 유괴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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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부착자
전자장치(전자발찌 등)를 몸에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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