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2-0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부착명령 등의 집행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면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런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 강도범죄, 살인범죄 및 유괴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 또한 전담 보호관찰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위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