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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됨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삭제하려는 것임(제2장의2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6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제21조의3(보호관찰명령의 판결)
제21조의4(준수사항)
제21조의5(보호관찰명령의 집행)
제21조의6(보호관찰대상자의 의무)
제21조의7(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제21조의8(준용규정)
제32조의2(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제33조의2(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제37조(벌칙)
제3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