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발의 ·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형기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보호수용
살인이나 성폭력 등 재범 위험이 높은 흉악범죄자를 대상으로, 형기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1년~10년) 동안 별도의 시설에 수용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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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수용의 청구 및 선고(안 제4조 및 제7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가 살인, 성폭력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사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호수용을 선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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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으로 인한 제도 변화
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 기존의 형벌이나 보안처분과는 별개로,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특수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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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수용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형기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별도의 시설에 수용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보호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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