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폭력이나 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형기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범 위험이 높은 흉악범 대상 보호수용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형기 종료 후에도 최대 10년까지 보호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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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수용의 청구 및 선고(안 제4조 및 제7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가 살인·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하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호수용을 선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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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의 조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이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보호수용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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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수용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형기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수용하여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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