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발의 ·
재범 위험이 높은 강력범죄자를 사회와 분리하여 보호하고 교육하는 '보호수용'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강력범죄자 대상 보호수용 제도 신설
살인이나 성폭력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거나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형기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사회와 분리해 수용하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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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및 제7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검사가 살인·성폭력 범죄의 상습성이나 아동 대상 성범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사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호수용을 선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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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 지원
발의 의원들은 강력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형기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사회와 분리하여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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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수용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형기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사회와 분리하여 수용하며, 교육과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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