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발의 ·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사회재활시설에 입소시키는 제도에 관한 법안이에요.
사회재활 시설 입소 결정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1년에서 10년 사이의 사회재활 입소 기간을 선고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및 제8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검사가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사회재활 입소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을 선도하며 입소 기간(1~10년)을 정해 선고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의 조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이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차단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입소자에게는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재활
범죄자가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치료, 상담 등의 활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