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재범 방지와 안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형 집행 후에도 치료와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형 집행 후 치료명령 제도 도입
형을 마친 뒤 바로 사회로 복귀하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형 집행이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1년~5년) 동안 치료를 받게 하는 '치료명령' 제도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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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치료명령대상자
변경 후
치료명령대상자 등 (피치료명령자 정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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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치료명령의 정의와 청구, 관할 및 집행 절차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치료명령을 위한 피고인의 상태 조사와 전문가 진단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치료명령의 집행 기간, 비용 지원, 기관 지정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규정들이에요.
피치료명령자의 의무 준수와 위반 시의 불이익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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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치료명령자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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