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위험 정신질환자나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형 집행 후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치료 대상 확대
소아성기호증이나 성적 가학증 등 특정 성적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를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이 법원의 결정으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피치료명령자'로 부르도록 규정을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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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3(치료명령대상자)
변경 전
기존에는 치료명령대상자의 정의만 담고 있었어요.
변경 후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특정 성적 장애를 가진 성범죄자를 대상에 추가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을 '피치료명령자'로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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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치료명령의 대상 범위와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는 조문들이에요.
검사가 치료를 위해 필요한 조사를 요구하거나 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원이 내리는 판결과 관련하여 조사 범위나 전문가 진단 등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치료 기간, 비용, 시설 등 실제 치료 과정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군법 적용이나 법률 위반 시의 처벌 등 특수한 경우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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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료명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 법원이 치료를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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