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4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조성됨.
또한, 정신질환 범죄자는 2018년 7,304명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 2020년 9,058명으로 늘고 있으며, 재범률도 지난해 9월 기준 65.4%에 달함. 치료감호를 받지 않고 바로 사회에 복귀한 범법 정신질환자의 사법적 치료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재범방지 및 국민안전을 위해 형 집행이 종료된 고위험범죄자가 사법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
검찰이 소아성기호증, 고위험 정신질환자, 마약ㆍ알코올 등 중독자 등에게 사후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치료감호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치료명령대상자 추가 및 규정 정비(안 제2조의3)
1) 치료명령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고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으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피치료명령자”로 명하도록 추가함.
2)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제2조의2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를 치료명령대상자 요건에 추가함.
나.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절차 신설(안 제44조의2 신설)
검사가 기소 전 치료의 필요성 등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의자의 정신건강 상태 및 특성, 병력, 치료의지, 재범위험성 등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제도 도입(안 제44조의3, 제44조의5 및 제44조의6 신설)
1) 치료감호를 선고받지 않을 정도의 범법 정신질환자 또는 알코올 등 중독자의 경우 검사가 공소제기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치료명령이 청구된 사람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치료명령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함.
2) 범법 정신질환자 또는 알코올 등 중독자가 판결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교정시설의 장의 통보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라. 치료기간 연장 규정 마련 등 치료명령 집행 규정 정비(안 제44조의11제4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1) 치료명령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또는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부터 집행하도록 함.
2) 제44조의5 및 제44조의6에 따른 피치료명령자가 준수사항 위반 등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종전의 치료기간 합산 5년 이내로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마. 치료명령의 임시해제 규정 신설(안 제44조의12 신설)
보호관찰소의 장, 피치료명령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치료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벌칙 조항 추가(안 제52조제14항 신설)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피치료명령자가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의3(치료명령대상자)
제44조의2(검사의 결정 전 조사)
제44조의3(치료명령 청구)
제44조의4(치료명령 청구의 관할)
제44조의5(치료명령의 판결 등)
제44조의6(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특례)
제44조의2(생 략)
제44조의3(판결 전 조사)
제44조의4(전문가의 진단 등)
제44조의5(준수사항)
제44조의6(치료명령의 집행)
제44조의12(치료명령의 임시해제)
제44조의7(치료기관의 지정 등)
제44조의8(선고유예의 실효 등)
제44조의9(비용부담)
제44조의16(치료명령의 시효)
제50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칙)
제5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