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학교 주변에 배달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여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배달 관련 시설 입지 제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의 통행을 유발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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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변경 전
현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시설 목록에 배달 관련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시설 중 차량 통행으로 인해 안전한 통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금지 대상(제30호)에 추가했어요.
시행일 및 기존 시설 처리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며, 이 시점까지 이미 설치된 해당 시설은 원칙적으로 이전이나 폐쇄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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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들의 보건, 안전, 위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지역을 법으로 지정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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